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이라는 폐섬유를 취급하는 중간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12. 21. 경 허가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경기 가평군 D에 폐섬유 약 80 톤을 부적 정하게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장 복명서
1.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