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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연제구 E빌딩 1301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었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2. 7. 일자불상경 위 (주)C와 (주)G(대표이사 H) 사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제작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뒷면에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시 이전 계약은 물론 합의서 내용도 전부 무효로 한다. (주)G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주)C 대표이사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주)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이 합의서는 위 F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A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199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뒷면의 기재 내용(이하 ‘특약’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된 같은 내용의 합의서 2통 중 피고이이 소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