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조등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는 충북 음성군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I ‘에서 근무하며 주문, 포장, 사무, 배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가 2016. 11. 21.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창고에서 K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밀수입된 중국산 건고추 35 톤을 매수하는 데 있어, G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L에 있는 창고에서 M이 싣고 온 건고추 35 톤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창고로 운 반함으로서 G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조리 ㆍ 가공 ㆍ 저장 ㆍ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가 2016. 12. 6. 경 충북 음성군 J 창고 2동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35 톤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함에 있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건고추 35 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으로써 G의 식품 위생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K, N, O, P, Q은 보세 운송 도중 인천 서구 L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K, N은 ‘R’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개인인 ‘S ’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고춧가루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