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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 콜센터’ 내지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거나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 수거 책’, ‘ 인출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 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의 차명으로 지정해 준 계좌에 분산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 는 수거 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5.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을 사칭하며 “8,000 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E 대출금을 전액 내지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 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E 명의의 허위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07 경 전 남 화순군 F 아파트 G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E 회사 H 대리 ’를 사칭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