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7 2019고단119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1』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564,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2,564,700원을 보관하다가, 2018. 4. 27. 속초시 F에 있는 D조합 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4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생활용품 판매회사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나에게 1구좌 당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4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총액을 다 지급할 것이고, 그 총액 합계는 원금의 120~160% 정도 될 것이다. 전체 수익에 따라 수익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원금 10만 원 당 수익금을 2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 10만 원을 돌려주는 주에는 수익금 2만 원을 함께 주어 합계 12만 원을 주고, 원금 20만 원을 돌려주는 주에는 수익금 4만 원을 함께 주어 합계 2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없었고,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려는 것일 뿐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