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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정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11. 26.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 여, 22세) 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3 세), K(22 세) 이 모두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같은 날 00:10 경 위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08 경 안양 지구대에서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와 지구대 밖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일행인 B를 밀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J, I,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