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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1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D, F, L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 G, H, I, J,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이 피고인 E, G, H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M, O, P, S, U, Z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