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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상피고인 C로부터 받은 3,600만 원은 그 전액이 위 알선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의 추징액을 3,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시, 자신에게 이 사건 대출의 가능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상피고인 C의 직업에 대하여, ‘특별한 직업은 없고, 갖가지 매매 알선이나 브로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권 238쪽. ②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상피고인 C이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상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금의 3%를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이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 5,000만 원을 보낼 것이니 1,400만 원만 다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기록 2권 760쪽. 상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5,0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를 대출 소개에 따른 단순한 수고비 명목 정도의 금전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금전의 액수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는 위 5,000만 원 중 상피고인 C에게 1,400만 원을 반환하고 남은 3,600만 원 전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권 622쪽. 제2회 검찰 조사 시부터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권 761쪽. 이와 같이 변제 충당액에 관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