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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관 지하 3층에서 E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를 수회 뿌리치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친한 동생인데 봐달라’, ‘동생이랑 같이 처벌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피고인을 위 A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순경 H을 몸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순경 H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함께 바닥에서 뒹굴며 힘을 주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현장 상황 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1. I의 진술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H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이 피고인을 업어 치기로 넘어뜨렸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힘을 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