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3 2015고단452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4.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수원 E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F 구역에 대한 이주자 택지 공급권을 당첨 받은 자로서 같은 달 11일 지인 인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이주자 택지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이주자 택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할 42,138,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경 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해지 당하여 같은 달 23. 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 계약금 인 42,138,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반환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금원 중 12,000,000원을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5. 1. 26. 위 금원 중 나머지 30,13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주자 택지 권리 양도 계약서

1. 입금 내역서

1. 각서

1. 각 문자 내역 출력물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2015.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12,000,000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