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나50267

계약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5면 1-2행 인정증거에 ‘갑 제12, 13, 18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6-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와 C은 2009. 12. 14.경 계약금액 1,82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인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며칠이 지난 후 공사내역에 330,000,000원의 ‘보온양생비’ 항목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2,151,600,000원(1,821,600,000원 보온양생비 330,000,000원)으로, 계약일자를 2009. 12. 14.로 소급하여 하도급계약서(갑 4호증의 1,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제2계약서상 계약금액을 2,151,600,000원에서 2,161,76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제2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위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경기도 사이의 원도급계약이나 원고와 지성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후속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역에는 보온양생비가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C이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온양생비의 견적을 누락하였고 그 후 원고와 C이 합의 하에 제1계약서를 파기하고 보온양생비 항목을 추가하여 다시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온양생비는 겨울철 콘크리트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정인데, 보온양생비 항목이 별도로 원도급계약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도급계약의 공사내역에 보온양생비 항목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공사내역의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