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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3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13:00경 시흥시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장 및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1년6월-4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