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하집1984(1),676]
통화위조죄에서의 위조의 정도
10,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화폐크기로 잘랐다하여도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진정한 화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요추 Ⅰ 형법 제207조(1) 139면 공 619호 12202)
피고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3. 12. 3. 17:00경 부산 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명칭 생략)금속실험실에서 한국은행 5,000원권 2매 및 10,000원권(0918173 라지라) 1매를 동소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로 5,000원권 16매, 10,000원권은 10매를 각 복사하여 위 화폐크기와 같게 면도칼로 오려내어 지갑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중 동일 21:00경 부산 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싸롱 주점에서 맥주 7병, 안주 3접시 시가 17,400원 상당을 먹고 그 정을 모르는 동소 종업원인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복사하여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2매(증 제1, 2호)를 술값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한국은행 5,000원권 및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각 화폐크기를 오려낸 뒤 이를 소지하고 있던 그중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술값으로 지불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압수된 위폐 26매(증 제1, 2, 4 내지 7호)의 현존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사된 통화가 위조된 것이어야 하고 통화의 위조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위의 정도에 이른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한 10,000원권을 복사한 지폐 2매(증 제1호)는 그 모양과 크기가 진정한 화폐와 유사하고, 앞 뒤로 모두 복사된 것이기는 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증 제1호 앞면 상단부는 복사되지 아니한 흰부분이 몇 군데 있다.)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폐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는 화폐를 복사한 것이라고 얼른 판별할 수 있고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여지는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폐를 받은 공소외 1도 이를 즉시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금 50,000원을 근무처에서 가불받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신도리코)에 복사용지(디-5 피. 피. 시 용지)를 사용하여 복사하여 보니 돈과 유사하여 자기 처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10,000권 10매, 5,000원권 16매를 앞, 뒤로 복사한뒤(다만, 그중 5,000원권 2매는 뒷면은 복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돈크기로 자른 뒤 가불한 돈과 같이 지갑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직장의 동료인 공소외 2와 소주와 맥주등을 2차에 걸쳐 마신 다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3차로 (명칭 생략)싸롱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간에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낸다는 것이 술치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하여 진정한 화폐와 같이 들어있던 위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모르고 꺼내어 주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10분 정도 더 술을 마시고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을 뿐이며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4,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용한 위 복사된 지폐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것이며 진정한 화폐로 행사할 의사로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