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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87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은 원고 O에게 5,000,000원, 원고 H, P, Q, J, R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을 병행 수입하여 피고 회사가 창업을 지원한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T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의 이탈리아 현지 구매계약 및 인터넷쇼핑몰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1) 이탈리아 현지 구매업체 소개 및 창업컨설팅 계약 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T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아래 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다)항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소개 및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최대 15회에 걸쳐 계약체결자들을 이탈리아에 데리고 가 명품의 이월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탈리아 현지의 명품이월업체를 소개해 주어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계약체결자들이 위 이탈리아 명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과 일반 매장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이에 따라 제1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개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 대금(이하 ‘제1지급금’이라 한다) 각 지급하였다.

제1원고들 계약체결일시 지급금액 순번 성명 1 A 2009. 11. 11. 800만 원 2 B 2009. 11. 30. 800만 원 3 C 2009. 12. 14. 800만 원 4 D 2009. 12. 17. 800만 원 5 E 2009. 12. 17. 900만 원 6 F 2010. 1. 4. 800만 원 7 G 2010. 1. 9. 800만 원 8 H 2010. 1. 9. 800만 원 9 I 2010. 3. 30. 800만 원 10 J 2010. 4. 6. 800만 원 11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