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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3가합34730

기타(금전)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8. 3. 피고 B과 사이에, E 소유의 포천시 F 토지 및 G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한 후 개발전매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는 185,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6. 2. 3.까지 원금 185,000,000원 및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E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8. 3.경부터 2005. 9. 9.까지 합계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2007. 5. 23.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H)가 개시되어 2007. 11. 2. I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7. 27. “350,000,000원을 2011. 12. 20.까지 상환하고, 원고가 피고 B의 아들 및 처인 피고 C, D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할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협조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2012. 9. 3. “185,000,000원 중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2013. 9. 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지불각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지불각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쟁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약정금은 원고가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 B이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부탁하여 도의적 책임 때문에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