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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32,295,581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0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를 왕래하는 보따리상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① 2009. 3. 경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일본인 (D )으로부터 한국으로 돈 심부름을 하면 한 건 당 1만엔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5. 경 일본에서 엔화 2,900,000엔을 휴대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위 일본인이 알려 준 불상의 한국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98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총 498회에 걸쳐 엔화 24,366,604,869엔, 미화 38,410,000 달러, 한화 62,670,000원, 합계 한화 375,804,343,935원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휴대 반입하여 한국의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고, ② 2011. 5. 11. 경 한국의 시내 면세점에서 위 일본인이 알려준 한국인으로부터 엔화 8,000,000엔을 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후 위 일본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99 내지 52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엔화 252,590,000엔, 유로화 357,720유로, 미화 70,000 달러, 합계 한화 4,173,804,502원 상당을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휴대 반출하여 위 일본인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은 엔화 등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수수료로 총 71,120,974원을 취득함으로써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