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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306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51,154,364원 및 그 중 36,270,609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 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9. 1.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8.경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월차임 입금내역’의 기재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5. 8. 10. J 앞으로 2015. 8.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점포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1.부터의 차임 및 그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 등의 액수는 별지 ‘월차임 미납 및 연체이자 계산내역’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1,154,364원 이 금액은 2016. 9. 1.부터 이 사건 2019.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전인 2019. 10. 31.까지의 미납 차임 및 연체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다.

및 그 중 36,270,609원 이 금액은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제출 전인 2019. 5. 31.까지의 미납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