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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058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6. 10. 2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462호로 원고들이 액면금 2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1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A는 2017. 3. 6.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50호로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은 위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공정증서(이하 ‘제2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 2집행증서에는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B 이름으로 작성한 위임장 및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각 집행증서 및 위임장에는 원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원고 A에게 제1, 2집행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 A가 원고 B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집행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건네준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집행증서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 B에 대하여 위 각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갑제3,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2집행증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 A가 원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