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는 C, 피고인, D, E, F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 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C, 피고인, D, E, F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B는 D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C에게 ‘ 신호가 걸려서 앞 차가 서면 그때 박아 라, 살짝만 박아 라’ 라며 고의 사고를 내는 요령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D은 2018. 11. 19. 03:25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독서실 앞길에서, E, F을 동승시킨 채 I 투 싼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고인을 동승시킨 채 J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 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 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K 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28.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 D 전화 진술 청취) 사본
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표 (K 공제조합) 사본, 공제금결정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