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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스님으로 2013. 2. 18. 전주시 완산구 B 자신의 집에서 평소 점을 봐주면서 친분을 쌓아 호형 호제하는 피해자 C에게 " 너는 땅을 사면 돈을 벌겠다, 전주 흑석 골에 내 신도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1년 안에 도로가 나고 개발되어 2~3 배 땅 값이 오를 것이다, 니가 가면 내 신도인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 혼자 가야 계약할 수 있다, 날 믿고 땅 구입할 돈과 도장, 신분증을 줘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토지는 1~2 년 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가 아니었고 곧 개발될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신도 소유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신도인 매도인이 다른 사람이 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매입하려는 토지의 위치 등을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전주산업단지 지점 발행의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1매 합계 금 5,5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 수표 발행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전주시 완산구 G, H 확인 관련, 본건 토지 당시 토지 주 I 통화 관련, 본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J 부동산 대표 E 전화 통화, 당시 본건 토지 주 I 제낭 K 통화내용, L 토지 매도인 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