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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77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