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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0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B문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차량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범람질 파절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