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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0606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