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87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54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54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