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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87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54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