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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6:40경 서울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그 옆 좌석에 앉아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가 서울 강남구 반포동 14-1 신반포역 버스정류장을 통과할 무렵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분 동안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요지),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