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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138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G에 있는 애완용품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8. 12:2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애완용품점 가게로부터 약 20 내지 30미터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I’ 애완용품점 가게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범행장소는 “‘I’ 애완용품점 가게로부터 약 20 내지 30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 B(52세)과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A(5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B 진술부분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