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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5 2014고정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1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므로 나가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