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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3나12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는 전기전자 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 10. 당시 K 주식 3,211,960주 이 중 2,584,282주는 원고 명의의 주식이고, 나머지 627,678주는 차명주식으로 그 중 247,719주는 L 명의로, 251,388주는 M 명의로, 128,571주는 N 명의로 되어 있다. (지분비율 30.5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그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 E, G은 2011. 2. 25. 당시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변호사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 및 K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1 원고는 2011. 1. 31.과 같은 해

2. 12. AA와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을 14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에는 AA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도 K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00억 원(계약금 50억 원 중도금 5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1. 2. 12. AA와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부속합의서에는 AA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하고, 그 금액에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K 주식의 회수에 필요한 자금 45억 원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원고는 AA에게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HMC증권 AB지점장인 Y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실매수자 W, U)으로부터 2011. 2. 17. 인수의향서를 받자, 2011. 2. 24. 참가인과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150억 원에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