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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97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2.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