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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3 2014고단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3] 피고인은 2014. 6. 25. 09: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2014. 7. 27. 08:40경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주점에서 피해자 F(50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점 음식물쓰레기통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벽돌사진

1. 감정위촉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