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18: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정문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좆 까고 있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면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택시운전기사 D를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G에게 10여분에 걸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최종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