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44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2,358원 및 그중 35,127,326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4. 기준 미상환 대여 원리금 등 합계 37,662,358원 및 그중 원금 35,127,326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