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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9:2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지하 1 층 D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17세) 과 피해자 F( 여, 17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난 후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