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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6. 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디 스퀘어드 반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8. 22:4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고,

2. 2016. 6. 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톰 브라운 가 디 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6. 9. 08:0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 영수증, 번개 톡 대화 내역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