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887 | 양도 | 1999-01-27

[사건번호]

국심1998서1887 (1999.0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공부상 기재된 내용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

도소득세 13,709,870원 중 경기도 의왕시 OO동 (건물 59.4㎡ 대지 89.1㎡)를 양

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8 취득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OO리 OOO 임야 17,281㎡를 '95.6.7 양도한데 이어 '89.2.25 취득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OOOOOO OOO OOOO(건물 59.4㎡ 대지 8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7.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O OOO에 주택 50.91㎡ 대지 56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위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09,870원을 '9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과 '98.4.29 심사청구를 거쳐 '9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O OOO에 다른주택을 '87.12.9 이후로 소유하다가 '97.12.9 멸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동 주택은 이미 '86.7.15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나 다만 멸실신고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공부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있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본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공장진입로 및 규석적치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86.7.15 멸실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등본상 '91.3.12까지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86.7.15 현재는 청구외 OOO의 소유('85.4.23 경락취득)로 되어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다른주택이 '86.7.15 멸실되었다면, 멸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멸실등기는 '97.12.11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주택은 본래 청구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청구외 OOO('85.4.23), OOO('86.9.11), OOO('87.9.28), OOO('87.12.9) 순으로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이후 '94년, '95년까지 주택부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주택이 '86.7.15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처 OOO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O OOO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먼저 공부상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 다른주택은 연면적 50.91㎡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으로서 '81.2.21 청구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한 이후로 '85.4.23 OOO, '86.9.11 OOO, '87.9.28 OOO을 거쳐 '87.12.9 청구인의 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7.12.9 건축물멸실로 인한 말소처리가 되었으며 '97.12.11 멸실등기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공부상 기록에 의하면 '97.12.9자로 멸실처리되기 전까지는 다른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5.7.7)에 1세대1주택자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위 다른주택이 공부상 등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86.7.15에 이미 철거하여 멸실되었음에도 멸실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공부상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5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건축물의 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다른주택의 멸실신고는 정해진 신고기한을 훨씬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주택의 소유자인 OOO이 연천군 연천읍 OO리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대행케 한 사실이 97.12.1자 멸실신고서 및 97.11.11자 위임장에 나타나고 있다. 또 접수된 멸실신고서 내용을 보면 다른주택의 철거일자가 '86.7.10부터 '86.7.15까지로, 멸실일자는 '86.7.15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97.12.2자 신서면장이 발급한 건축물철거·멸실확인서에는 멸실시기의 표시없이 단지 다른주택이 멸실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며, 위 두가지 서류를 첨부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가 소유자 OOO의 위임을 받은 위 OOO에 의해 '97.12.8 연천군에 신청·접수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처 OOO은 자신이 다른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지의 소치로 전 소유자들의 통례대로 건물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97.10.17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가 있고난 후인 '97.12.1에 위와같이 다른주택의 멸실신고 및 말소신청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위 다른주택이 '86.7.15 멸실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동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OOO·OOO의 확인서 각 1부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한 외에 '79.4.30부터 '89.3.1까지 다른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이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이들은 86.7월에 인접한 공장의 진입로 및 규석적치장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다른주택 옆에서 규석분 공장을 운영한 청구외 OOO은 '86.7월 당시 다른주택의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과 동 주택부지를 공장진입로 및 규석적치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여 주택을 철거한 후에 당해 토지의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해 왔다고 전술하고 있으며, 그 토지사용료 영수증 2매('87.9.10자, 1,000,000원 및 '87.12.30자 500,000원)가 청구인에 의해 제시되었다.

(다) 다른주택의 멸실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당 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신서면장이 회신(신서13400-2664, '98.10.28)한 내용에 의하면, 「상기 지번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다른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무허가 창고 건물(블럭 스레트)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건물의 멸실시기는 인근 주민을 통하여 '86년 경에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다른주택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연천군 지적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건축물의 말소는 당해 건축물의 실제멸실시기가 아니고 멸실이 확인된 시기를 기재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 다른주택이 97.12.9 멸실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날자에 멸실되었다기 보다는 97.12.8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이 접수됨에 따라서 다음날 다른주택의 멸실 사실을 확인하고 등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주택이 존재한 증거로서 '94년, '95년까지 다른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당심이 재산세과세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94년 이후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신서면사무소로부터 송부된 동 건물에 대한 '94~'96간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당해 건물의 소유자는 OOO이고 그 면적은 50.91㎡로 위 다른주택과 같으나, 과세물건인 건물의 분류기호가 61-31-31(시멘트 블록조-스레트-사무실)로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재산세과세자료 정비지침」에 의한 위 분류기호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목조 스레트 단독주택으로 알려진 다른주택에 해당하는 올바른 분류기호는 51-31-11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당초 공부상 목조주택으로 등재되었던 다른주택은 적어도 쟁점주택 양도당시(95.7.7)에는 실재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이 소재하였음을 재산세과세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주택이 멸실등기된 후인 '98년 현재까지도 재산세 등이 변동없이 과세되고 있는 대상 건물은 다른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허가 창고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탐문조사에 의하면 멸실된 다른주택이 소재하던 지번상에 현존하는 무허가 창고건물은 90년 경에 공장종업원들이 탈의실로 쓰기 위하여 지어졌다고 함)

(4) 또한 국세청장이 과세근거로 지적한 사항 중 다른주택의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91.3.12까지 청구인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 OOO은 자신이 '86.7.15 다른주택을 멸실시킨 후에 바로 길 건너편 집으로 이사하고서도 주민등록은 종전대로 방치하였다가 '92.3.12에야 실제거주지인 OO리 OOOOO OOO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OOO이 전출한 후 다른주택 소재지인 OO리 OOOOOOO에 주민등록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처 OOO이 다른주택을 실제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공부상 멸실등기된 기록 외에는 없는 바, 다른주택의 멸실에 관한 신서면장의 회신공문과 현지 주민들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동 주택은 공부상 등재된 멸실일자('97.12.9)에 멸실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97.12.1 당해 멸실신고서를 접수한 신서면장이 다른주택의 멸실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함에 따라 연천군수가 '97.12.9자로 멸실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멸실시기('86.7.15)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94년 이후 부과되어 오고 있는 OO리 OOOOOO 소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당해 과세물건이 목조주택이 아닌 시멘트 블록조-스레트-사무실(61-31-31)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95.7.7 당시에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공부상 기재된 내용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