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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67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그 중 4,356,000원에 대하 여는 1994. 7.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7. 23. 주식회사 우성베스토피아(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갤럭시리조트로 변경된 후 피고 주식회사 중앙레저개발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경주시 B 토지 지상 ‘C’(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3,552,000원, 시설물 이용대금 1,232,000원에 분양 및 시설물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3,124,000원 및 시설물 이용대금 1,232,000원을, 1994. 9. 26. 1차 중도금 3,348,000원을, 같은 해 11. 25. 2차 중도금 3,348,000원을, 1995. 1. 23. 3차 중도금 3,34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콘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백종합건설은 1998년경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콘도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199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2015. 10. 26. 이 사건 콘도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2015. 10. 26.자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과 시설물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1997. 11. 13.자 내용증명 우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