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경 아산시 C 아파트, 102동 14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농협 앱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누른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F) 로 1,0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04,217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1,100,000원 (50,000 원권 총 22매)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통화내용 정리)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결혼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