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 D 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등 관여하고, 업소 매도 과정에서 피해자 E( 남, 25세) 이 자신들과 계약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여 권리금 없이 매입한 것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협박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2. 5. 불상시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F’ 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 건물주부터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는 이대로 못 있어, 내가 이름만 대면 위에 까불까불 형들 있잖아,
굳이 내가 이런 걸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갔다가는 큰일 나, 내가 이 동네 산지 20년 살았는데 그 작은 가게 마음만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 불상시간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다 필요없고 나는 짜증났으니까 너 넨 영업하지 마라, 그 가게를 부동산에 내놔서 매매를 하면 너희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다 디지는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0. 불상시간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느그들은 내일부터 아가씨가 없는 줄 알고 있어 너희들 장사하지 마라, 그냥 가게 문 닫어 내가 월요일부터 해서 너희부터 건물주까지 법적 조치를 할 테니까 강 디져 영업하지 마, 내가 이야기 했지 어제 그제, 니 네 가게 팔면 뒤져 딴 사람한테 팔면 뒤져, 영업하지 말라고,
느그들 광고 올라오면 건물주하고 같이 싹 죽일 라니 까 그렇게 알아, 문 걸어 잠궈 장사하지 마, 건물주하고 똘똘 말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내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