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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02 2017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1:1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한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 더 팰리스 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 차례 범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