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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그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2. 7. 일자불상경,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2013. 9. 10.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연령,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각 사건의 특징 및 대강의 일시에 관하여 기억해내는 것을 넘어 정확한 피해일자 등의 정보까지 기억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각 범행일시에 관한 개괄적 표시는 부득이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각 범행의 장소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