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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1,300장, 1만 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데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 수익 중 일부가 몰수되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