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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3. 30. 23:2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45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