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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4. 12.자 75라27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회사해산항고사건][고집1976민(2),74]

판시사항

상법 176조 1항 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영업을 휴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회사의 목적 재산전부가 위조로 인하여 타에 이전되어 주된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상법 176조 1항 2호 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신청인, 항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회사는 1936.4.30.자로 토지산림경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50.9.이래 현재까지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휴지하고 있어 상법 제176조 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들어난 소명자료에 의하여 보면, 피신청인회사는 경남 양산군 일광면 동백리 (지번 생략) 임야 6단 4무보를 포함한 23필지의 임야를 유일한 재산으로 하여 이의 산림경영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신청외 1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그의 아우인 신청외 2가 위 임야를 부정처분할 목적으로 1964.11.경 주주 및 이사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대표이사를 해임하여 그가 대표이사에 선임되고. 위 임야의 처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있은양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각 위조한 후 같은달 11. 위 임야를 신청외 3 주식회사에 대금 10,468,000원에 매도하고, 그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고, 신청외 3 주식회사는 이를 방계회사인 신청외 4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는 그후 곧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신청외회사를 상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지까지 계속중이며, 위 임야회수 및 회수후의 운영에 대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새로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회사가 그간 영업을 휴지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회사의 목적재산전부가 위조로 인하여 타에 이전되어 주된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신청인회사가 해산된다면 위 소송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승소한 경우 목적재산을 회복하여도 그회사의 영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