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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가단301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7,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2018. 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 09:50경 피고가 시행하는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왼쪽 광대뼈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제3요추에 대하여 척추성형술을 시행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손상(맥브라이드표 척추 I-A-1-d)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로 목수로서 3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또 현재 원고는 기질성 인지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IX-B-3, 3년 이후 IX-B-2)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로 58%, 영구적으로 3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향후 3년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데 15,613,818원(1년마다 5,204,606원씩 3회 지출)의 비용이 필요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2. 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휴업급여 58,231,140원, 장해급여 24,0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거푸집을 고정하는 크레인 추가 원고를 충격하여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추락하였거나, 분리되는 거푸집에 밀려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