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3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변소하는 이 사건 송금 방법이 피고인이 평소 행하던 송금 방법과는 다른 점,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출국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대신 해외로 송금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설시 사정들과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