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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94 | 부가 | 1985-11-23

문서번호

부가22601-2294 (1985.11.23)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038, 1984.05.2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공사에서 IBRD 차관 66% 내자 34%로 (제작납품) 시공하는 창호 전문 업체입니다.

○ 건설회사 에서는 IBRD 차관 6.6%에 대한 부가세 면세라고 계산서를 요구하며 부가세 3.4%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당 회사에서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면 분류하여 발행하는지 여부.

(1) 제조의 원재료 (세금 계산서)

(2) 건설노임 (계산서)

다. 국민주택(17.85평, 20.27평)이며,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038, 1984.05.29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