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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9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3: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글 렌 코스 3번 홀 그린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 캐디인 피해자 D으로부터 팔에 끼고 있던 퍼터를 건네받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찌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위 글 렌 코스 8번 홀 티 박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 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위 골프장 현관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진술태도 및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