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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30 2013고단8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충남 홍성군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읍 F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다.

위 토지는 정면에 G 소유의 H 토지와 맞닿아 있었고 G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위 건물의 정면에 출입할 수 없어 피고인은 G에게 매달 20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아무 문제없이 위 건물의 정면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이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일정한 범위에서는 협력관계가 인정되어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상 고지의무는 그것이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