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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식회사 D에서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 원금의 20%를 이득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투자금 및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 수법 및 금액,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미성년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