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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6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5. 01:28 경 부산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스미노프 보드카 등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02:24 경 위 가항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불상의 주류,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 경 위 가항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버드 와이 저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8. 01: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000원 상당의 닭 1마리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배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아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G 게스트하우스에서,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전화하여,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탕수육, 짬뽕 등을 배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마 항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